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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리사회,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와 중소기업 지원 관련 양해각서 체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mrj.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변리사회
통권  2015-4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1-13
〇 2015년 10월 8일, 일본 변리사회 킨키지부(日本弁理士会近畿支部)는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킨키본부(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近畿本部, 이하 ‘중소기구’)와 업무 제휴ㆍ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목적) 양 기관은 상호 연계ㆍ협력을 실시하여 지식재산권 활용 등에 관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역의 중소기구가 변리사회와 제휴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킨키 본부는 금융기관과 대학 등에 이어 13번째로 양해각서를 체결함
 
〇 (주요내용) 중소기구는 경영지원을 하고, 변리사회는 지식재산 보급ㆍ지원위원회를 창구로 하여 지난 8월부터 일본 변리사회 킨키지부의 변리사가 지식재산권 상담을 진행 중임
  -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언, ②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세미나ㆍ교육ㆍ정보 제공, ③ 회원에 관한 중소기업 지원 연수, ④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 정보 제공, ⑤ 기타 중소기업 등의 지원에 관하여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임
  - 변리사회는 회원 약 2,500명에 대하여 중소 경영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지식재산 전략 및 경영 컨설팅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 올해에 제휴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두 기관이 개별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 및 행사에서 지식재산과 경영지원의 상호 홍보 및 박람회의 공동 참가 등도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