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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개정 종자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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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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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15-47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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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1월 4일, 중국 국무원은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中华人民共和国种子法(修订草案), 이하 개정 종자법)1)」을 공개하였으며, 동 개정법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15년 4월 개정 종자법의 초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함 - (개정이유) 2000년 제정되고 2013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현행 종자법은 품종개발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기능이 약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의 기준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〇 동 개정법은 유전자변형식물(GMO) 정보의 필수 공개 조항을 추가하고,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장(章)이 신설되는 등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짐 - (GMO 정보 공개) 개정법 제7조는 GMO 식물의 안정성 평가 및 GMO 식물의 보급 등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공개·추적 감독을 강화하도록 규정함 - (신품종 보호) 품종권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종자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신품종 보호에 관한 장(제4장)을 신설함 ⦁이제까지 식물신품종은 1997년 제정되고, 2013년 개정된 「식물신품종보호조례(植物新品种保护条例)」에 근거하여 보호되었으나, 중국 종자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해당 조례만으로는 충분한 권리보호가 부족하여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식물품종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따라 식물신품종의 명명원칙, 품종보호권의 배타적 독점권, 강제실시 등에 관하여 규정함 ⦁또한 제9장 법률책임의 장에서 식물신품종권 침해가 심각한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해 3배 배상까지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1) 동 개정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npc.gov.cn/npc/xinwen/2015-11/05/content_1950448.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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