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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정보공개진술 신속절차」 프로그램 연장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5-4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1-13
〇 2015년 10월 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정보공개진술 신속절차(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QPIDS) 」 프로그램을 2016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
  - (목적) QPIDS는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1)의 신청을 감소시켜 특허심사 및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됨 
  - (배경) QPIDS는 2012년 5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범 프로그램이었으나, 운영 기간의 연장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〇 QPIDS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의) 동 프로그램은 특허 등록료를 납부한 이후에 제출된 정보공개진술(IDS)2)을 검토하기 위하여 RCE를 진행하여야 했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등록료 납부 후 IDS 제출을 위하여 RCE를 신청하지 않도록 함 
  - (요건) 동 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해서는 특허허락을 받고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것, USPTO의 전자출원시스템(EFS‐Web)을 통하여 신청될 것을 요하며, 다음의 서류 및 수수료를 제출하여야 함  
   ⦁QPIDS 신청서(PTO/SB/09) 
   ⦁IDS 진술서 및 수수료3)와 RCE 신청서 및 RCE 수수료4)
   ⦁해당 출원에 대한 특허등록 철회 신청서(petition to withdraw the application from issue) 및 신청 수수료
  - (효과) 심사관은 특허출원인이 제출한 IDS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된 IDS에 대해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RCE를 진행하여 특허심사 절차를 재개하고, 추가 심사가 불필요할 때에는 「정정된 허락 통지(Corrected notice of allowablity)」를 발행함


1) RCE는 특허출원이 최종 거절이나 허여통지 상태에 있는 경우 출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계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임.

2) 발명자 및 그 출원과정에 관련된 자는 원칙적으로 정보를 입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출원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IDS를 USPTO에 제출하여야 함. IDS로 제출되는 서류에는 인용문헌들의  목록, 문헌의 사본 및 관련성 개략 설명 등이 있음.

3) 심사관이 제출된 IDS에 따라 심사절차의 재개를 결정하면 IDS 수수료는 반환됨.

4)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하면 RCE 수수료는 반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