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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특허소송의 소장과 관련한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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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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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Patently-O |
| 통권 | 2015-47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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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1월 5일, 미국 특허전문블로그 Patently-O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5년 4월에 개정한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이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허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배경) 종래 FRCP에 따르면 특허소송 제기 시 「FRCP의 서식 18(Civil Form 18. Complaint for Patent Infringement)1)」을 제출하여야 했는데, 동 서식의 기재사항에는 특허번호, 날짜,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나 기기 등 매우 빈약한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특허소송 소장은 특허소송 남용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소장의 기재사항에 대한 명확화 및 구체화가 요청됨 - (주요내용) FRCP 개정을 통해 문제가 된 「Civil Form 18」을 삭제하였으며, 새로운 특허소송의 소장은 주장 사실에 대하여 Twiqbal 기준2)을 충족할 것을 요구함 ⦁이에 따라 법원은 특허사건에서 원고에게 최소한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청구항이나 클레임 차트(claim chart)를 명시하도록 요건을 부여할 수 있음 1) 동 서식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uscourts.gov/rules-policies/current-rules-practice-procedure/illustrative-civil-rules-forms 2) Twiqbal은 「Bell Atlantic Corp. v. Twombly, 550 U.S. 544 (2007)」 판결의 ‘Twombly’와 「Ashcroft v. Iqbal, 556 U.S. 662 (2009)」 판결의 ‘Iqbal’의 합성어임. 앞의 판결에서는 ‘원고는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하게 보여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뒤의 판결에서는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한 타당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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