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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텍사스 댈러스에 지역사무소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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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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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5-47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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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1월 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텍사스 댈러스에 지역사무소(satellite office)1)를 공식 개소하고, 개소식을 개최함
- USPTO의 Michelle Lee 청장은 개소식에 참석하여 캘리포니아 지역사무소의 공식 개소는 미국 남부 전체의 발명가와 기업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그 영향력과 혜택이 미칠 것이라고 밝힘 〇 USPTO는 동 지역사무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함 - 동 지역사무소는 혁신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USPTO의 활동을 지원할 것임 - 출원인은 USPTO의 서비스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미국 남부 지역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및 교육의 중심지로 기능하게 될 것임 - 동 지역사무소는 지식재산권 및 기술 분야의 우수한 지역 인재를 심사관 및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판사(judge)로 채용할 수 있게 됨 - 동 지역사무소는 기업가들이 제품을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고 텍사스 지역의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임 | USPTO 텍사스 댈러스 지역사무소 개소식 | ![]() 1) 미국발명법(AIA) 제23조는 USPTO에게 3개 이상의 지역사무소를 설립하고 가용 자원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제24조는 미시건州 디트로이트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USPTO는 이에 근거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혁신 및 경쟁력 보호, 기업가․발명가․소기업 지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지역사무소는 2012년 7월, 미시건州 디트로이트에서 첫 번째로 개소되었으며, 이후 텍사스州 댈러스, 캘리포니아州 실리콘밸리, 콜로라도州 덴버에서 운영을 개시함. 그러나 그동안 실리콘밸리와 댈러스 지역사무소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임시로 마련된 거처에서 운영되어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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