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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심판편람(제16판)」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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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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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5-47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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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0월 23일, 일본 특허청(JPO)은「특허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特許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案)」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개정한 「심판편람(제16판)(審判便覧(第16版)」을 공표함
- 동 성령 개정에 따른 재검토 외에도 심리종결통지, 심판합의체의 성명통지의 운용의 재검토를 포함하여 심판편람(제15판)을 개정하여 「심판편람(제16판)」을 발표함 〇 동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1) (1) 심판관 및 심판서기관의 지정 및 지정 변경 통지 - 심리 개시 전에 일정 기간(상신서(上申書)의 제출이나 면접을 요청하기 위한 기간)을 확보하여, 성명을 통지하는 기재를 추가 기록 (2) 특허 심판청구 수수료 - 정정심판청구의 수수료를 ‘심판 청구에 관한 청구항의 수’에 따라 금액을 납부하도록 수정 (3) 구두심리의 출석자(出頭者),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의 절차 - 출석자의 요건에 대하여,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구두심리실무가이드(口頭審理実務ガイド)」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 (4) 심리종결 - 모든 사건에 대하여 심리의 종결을 통지하도록 수정 1) 「심판편람(제16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sinpan-binran_16kouhyou/kaitei.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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