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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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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정부, 특허법 개정안 법사위원회에 제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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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nfo.gov.h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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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홍콩 정부 |
| 통권 | 2015-47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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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0월 28일, 홍콩 정부는 「특허법 개정안(the Patents (Amendment) Bill 2015)」을 법사위원회(the Legislative Council)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목표) 홍콩을 지식재산 및 기술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함 - (배경) 홍콩 정부는 2011년 독자적인 특허심사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 2월 특허제도의 개편을 결정함 ⦁표준특허(standard patent)1)와 단기특허(short-term patent)2)를 유지하되, 원수특허제도(origianl grant patent, OGP)3) 시행하여 홍콩 지식산권서(香港知识产权署)에 직접 특허 출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 (시행) 기타 법령 제·개정 활동을 완료하여 2017년 초 새로운 특허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임 〇 동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OGP제도의 도입) 현행 일반특허의 재등록 제도를 유지하는 동안 원수특허제도를 도입함 - (단기특허 관련 규정) 단기특허에 대한 실질심사 절차, 단기특허 독립청구항의 최대 항목의 증가 등의 규정을 신설함 - (부정한 대리행위)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특허대리인 또는 특허대리사무소 운영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칭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처리 규정을 도입함 ⦁홍콩에서는 특별한 자격이 없이도 누구나 지식재산권 출원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지재권 출원을 대리하기 위한 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음 〇 한편, 홍콩의 정부대변인은 동 특허법 개정안은 국제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홍콩 특허제도의 조화 방안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힘 1) 홍콩의 표준특허는 일반적인 특허를 뜻하며, 표준특허의 출원인은 지정 특허청(중국, 영국, EPO)에 먼저 특허 등록 받은 후, 홍콩 지식재산서에 재등록하여야만 홍콩에서 특허권(존속기간 20년)을 획득할 수 있음. 2) 단기특허의 출원인은 홍콩 지식재산서에 직접 출원·등록하고 방식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으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최대 8년에 불과함. 3) 원수특허제도는 일반특허를 지정 특허청에 출원하지 않고, 직접 홍콩 지식재산서에 출원하여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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