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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외국 특허청과의 전자 파일 공유와 관련한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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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gp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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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5-47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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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0월 2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를 통해 외국 특허청과의 용의한 전자 파일 공유를 위하여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함
- (목적) 각국 특허청 간의 정보 및 문서의 전자적 공유를 통하여 전 세계 특허 심사의 효율성 및 품질 개선을 도모함 - (배경) 미국 특허법은 미공개 미국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 특허청과의 정보 공유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한편, 동 법 시행규칙은 출원인은 USPTO에 미공개 미국 특허출원에 대한 외국 특허청의 접근을 허여할 권한을 서면으로 부여해야 하며, 이에 따라 USPTO는 출원인을 대신하여 출원과 관련된 서류 또는 정보를 외국 특허청에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또한, USPTO는 이들 법규와는 별도로 「우선권 증명 서류 전자적 교환(Priority Document Exchange, PDX)」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특허청과 전자 파일을 공유하고 있음 ⦁USPTO는 출원인이 외국 특허청의 정보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USPTO에 포괄적으로 부여하도록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2014년 8월 15일부터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개정에 따라 외국 특허출원에 대응하여 부과된 정보에 관한 요구사항의 충족을 위하여 외국 특허청이 미공개 미국 특허출원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종전보다 용이하게 USPTO에게 외국 특허청의 접근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됨 ⦁또한, 종전에는 USPTO가 외국 특허청에 출원과 관련된 전자 서류를 제공할 때, 출원인은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였지만, 동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됨 ⦁「출원정보요약서(Application Data Sheet)의 서식(PTO/AIA/14)」을 변경하여 출원인이 ‘PDX 프로그램’ 등 전자적 정보 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명시적 거절이 없는 한 USPTO가 외국 특허청 등과 해당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함1) 1) 변경된 ADS 서식에 따르면 출원인이 PDX 등 각 프로그램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체크 박스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즉, 출원인은 opt-in 방식이 아닌 opt-out 방식으로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함). 이에 따라, 체크박스에 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 프로그램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취급되어, 출원인은 보다 용이하게 USPTO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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