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Unified Patents社, 2015년 3분기 특허분쟁 동향 발표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unifiedpatents.com |
|---|---|---|---|
|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Unified Patents社 |
| 통권 | 2015-47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1-20 | ||
|
〇 2015년 10월 29일, 미국 Unified Patents社1)는 비실시기업(NPE)의 활동을 중심으로 2015년 3분기 특허분쟁 동향에 대하여 발표함
- (전반적인 특허분쟁 동향) 2015년 1 – 3분기 지방법원 및 특허심판위원회(PTAB)의 특허분쟁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9 % 증가함 ⦁2015년 3분기에는 1,118건의 소송과 442건의 PTAB 심판이 제기되었는데, 분야별 특허 분쟁 동향을 살펴보면 첨단기술과 관련된 분쟁이 933건(소송 662건, 심판 2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부분의 분쟁이 241건(소송 159건, 심판 82건)으로 그 뒤를 이었음 - (NPE에 의한 특허소송 동향) 2015년 전체 특허소송의 67.2 %가 NPE에 의해 제기됨 ⦁3분기에 NPE가 제기한 특허소송은 693건이었으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 사건 중 NPE 관련 소송은 전체의 92 %에 이름 - (NPE에 의한 특허심판 동향) 2015년 PTAB에 청구된 특허심판은 1,9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2015년 3분기까지의 PTAB 심판 중 43.3 %가 NPE에 의해 제기됨 ⦁2015년 3분기 PTAB 심판 중 NPE가 제기한 심판 건수는 40.4 %로 나타남 ⦁2015년 3분기 PTAB 심판 중 61.3 %가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된 사건이었으며, 이 중 61.6 %는 NPE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됨 | 2014년과 2015년 특허분쟁 건수 비교 | ![]() 1) Unified Patents社는 비실시기업(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2012년에 설립됨.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공동 창립하였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