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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분쟁처리시스템 검토위원회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통권  2015-48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1-27
〇 2015년 10월 28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제1회 지식재산분쟁처리시스템검토위원회(知財紛争処理システム検討委員会(第1回))」를 개최함
  - 동 회의에서는 지식재산분쟁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금지청구권에 대하여 검토를 함
 
〇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 논의한 금지청구권에 대한 논점은 다음과 같음 
  - 금지청구권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그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됨
  - 그러나, 표준필수특허의 경우와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y, PAE)1)에 의한 권리행사의 경우, 이를 배경으로 고액의 라이선스료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우려가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표준필수특허와 특허주장기업에 의한 권리행사의 경우, 금지청구권의 행사 제한과 이것이 특허권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함
  - 또한, 금지청구권의 행사 제한에 관하여 법정실시권제도, 권리남용, 경쟁법과의 관계 등 관련 제도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함


1)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y, PAE)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은 수행하지 않는 주체(대학 및 연구기관을 포함)로 권리행사를 비즈니스 중심으로 하는 주체를 말함. 특허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이라고 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