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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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분쟁처리시스템 검토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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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kante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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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
| 통권 | 2015-48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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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0월 28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제1회 지식재산분쟁처리시스템검토위원회(知財紛争処理システム検討委員会(第1回))」를 개최함
- 동 회의에서는 지식재산분쟁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금지청구권에 대하여 검토를 함 〇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 논의한 금지청구권에 대한 논점은 다음과 같음 - 금지청구권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그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됨 - 그러나, 표준필수특허의 경우와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y, PAE)1)에 의한 권리행사의 경우, 이를 배경으로 고액의 라이선스료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우려가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표준필수특허와 특허주장기업에 의한 권리행사의 경우, 금지청구권의 행사 제한과 이것이 특허권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함 - 또한, 금지청구권의 행사 제한에 관하여 법정실시권제도, 권리남용, 경쟁법과의 관계 등 관련 제도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함 1)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y, PAE)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은 수행하지 않는 주체(대학 및 연구기관을 포함)로 권리행사를 비즈니스 중심으로 하는 주체를 말함. 특허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이라고 부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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