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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인터넷 상 권리침해 및 위조행위 관리 강화에 대한 지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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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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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15-48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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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0월 26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인터넷 상 권리침해와 위조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关于加强互联网领域侵权假冒行为治理的意见)」을 발표함
- (배경)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경제성장의 강력한 동인이 되었지만, 권리침해와 위조 행위가 함께 증가하는 부작용도 발생함 - (목적) 인터넷 상 권리침해 및 위법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 환경을 조성함 - (주요내용) 권리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감독 및 업계의 자율적 참여 환경을 형성함 (1) 감독관리 강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협업을 통해 위조 식·약품, 화장품, 의료 기계, 자동차 부품 등의 판매를 집중단속하고,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 행위 및 불법 복제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여 처리함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과 같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시장 감독 수단의 혁신을 추진함 (2) 기업의 책임 구체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 집행부서에 협조하여 위조 상품 판매자를 색출함 ⦁온라인 서비스 업체가 위조 상품 판매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업체에 배송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독촉함 (3) 집행을 위한 협력 강화 ⦁집행 부서간의 협력 체제를 보완하고 행정집행과 형사사법의 연결을 강화하여 증거의 교환, 사안에 대한 컨설팅, 연석회의 제도를 보완함 ⦁베이징, 허베이, 톈진과 같은 주요 경제벨트의 집행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국제 공조 체계를 보완함 (4)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체계 건설 ⦁온라인 상품 교역에 관한 규정, 분쟁 해결방식, 법률 책임 및 전자교역 증빙 자료에 대한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함 ⦁집행부서와 전자상거래 기업의 정보 교환과 협력을 강화하고, 여론과 사회의 감독을 강화하며,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위조 상품 구입을 자제하도록 계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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