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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청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기업에 대한 법적책임 부과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5-4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2-04
〇 2015년 11월 10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UKIPO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기업이 법원으로부터 상표권 침해죄 및 위조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약 50만 파운드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발표함
  - (배경) 동 기업은 지식재산기관(Intellectual Property Agency Ltd, IPA)라는 명칭으로 UKIPO와 연계된 기관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며 상표권 및 특허권자에게 원래 갱신료 보다 6배 높은 비용으로 갱신하도록 유도하며 허위로 작성된 갱신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고의적으로 기망함
 
〇 이번 판결은 지식재산법원(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IPEC)에 의해 선고되었으며, UKIPO의 Baroness Neville-Rolfe 지식재산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이번 판결과 강력한 처벌 결정을 매우 환영하며, 기업이 정부기관과 연계되어있다고 이용자를 호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함
  - 이런 종류의 사칭은 절대 용납될 수 없고, UKIPO는 런던시 경찰 사기행위 수사팀과 협력해 이러한 사기 행각에 대응하고 있음을 밝히며 송장 사기와 같은 사기행위 발생시 Action Fraud 웹사이트에 신고할 것을 권장함
  - 한편, UKIPO는 이러한 범죄행위와 같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이용자 대상의 교육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관련기구들의 명칭을 알리는 등 명백한 주의사항을 고지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