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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허권 침해소송 관할 집중 시행 확정 공고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법원
통권  2015-4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2-04
〇 2015년 11월 12일, 대법원은 국회에서 가결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관할이 서울 중앙법원 등 5개 고등법원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1심은 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 지역 지방법원에서 담당하며,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담당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침해소송 1심

전국 58개 지법·지원

전국 5개 지법

침해소송 항소심

23개 고법·지법

특허법원

특허소송 항소심

심결취소 → 특허법원

특허법원

침해소송 23개 고법·지법


  - 또한 이송제도를 통해 전속관할법원까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손해액이 극히 적거나 전문성의 요구가 적은 사건인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함
  - 대법원은 관할 집중을 통해 심결취소소송과 침해 소송의 이원화에 따른 판결의 모순과 불합리성·비효율성·소송 지연 등의 부작용의 해소를 기대함
 
〇 한편 대법원은 관할 집중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보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박사급 전문 인력을 채용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