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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 최빈국에 대한 의약품 특허 면제 연장에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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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t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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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무역기구 |
| 통권 | 2015-49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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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1월 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최빈국(LDC) 회원들이 최소 2033년까지 의약품 특허에 대한 접근에 있어 최대한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약품 관련 예외조항1)의 적용 연장에 합의함
- (배경)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동 예외조항에 대해 최빈국들은 지난 2월 WTO에서 개최된 공식회의에서 의약품특허의 보호이행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음 〇 (내용) 이번 결정은 2033년 1월까지 의약품 특허에 대한 면제를 연장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의 주요 조항이 최빈국 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게 됨 - 이는 최빈국이 2033년까지는 의약품 특허와 임상실험 데이터에 대한 보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2033년 이후의 추가 면제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 ⦁동 특허 면제 혜택은 최빈국의 의약품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두 번째 연장으로 WTO 회원국들이 2001년 TRIPS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문(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에서 수립한 방향과 일치함 ⦁또한 모든 계층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TRIPS 협정의 유동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국제연합(UN)의 신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2) 채택을 잇는 것임 〇 WTO의 Roberto Azevêdo 사무총장은 TRIPS 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은 WTO 회원국들이 최빈국 회원국의 요구를 해결하는데 전념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고 언급함 1) 의약품 예외조항(pharmaceuticals exemption)에 따라 최빈국들은 의약품특허 및 임상 데이터를 보호하고 집행해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2016년 1월 1일 만료 예정이었음. 2)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미래 세대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 세대들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면서 현재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동 개념은 1992년 UN 회의에서 21세기를 위한 글로벌 행동 프로그램인 ‘아젠다 21’의 핵심 개념이 됨. 이후 리우회의에서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리우+20’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녹색 경제(green economy)를 의제로 채택하였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위해 모두 26개 분야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수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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