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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변호사협회, 미국 특허상표청의 특허적격성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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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doc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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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변호사협회 |
| 통권 | 2015-48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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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0월 28일, 미국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는 「2014 특허적격성에 대한 임시 지침(2014 Interim Patent Eligibility Guidance, 2014 IEG)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 (배경) 2015년 7월 30일, USPTO는 연방관보를 통해 「2014 IEG 개정안」을 공개하고 2015년 10월 28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동 개정안은 심사관 및 일반 대중의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적격성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상적 아이디어와 자연 법칙에 관한 청구항에 대한 추가적인 예시 등을 포함하여 특허적격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주요내용) ABA는 동 지침에 제시된 특허적격성에 관한 방대한 예시는 심사관, 출원인,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특허적격성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제공하며 심사업무 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하는 한편, ABA는 특허법 제101조와 관련한 특허심사의 불확실성을 문제로 지적함 ⦁ABA는 특허적격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기계 또는 변형 기준(machine or transformation test)1)’, ‘자연 법칙 및 자연 현상 기준(law of nature and natural phenomenon test)’, ‘Alice v. CLS Bank 기준’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 3가지 기준에 따른 구분을 명확히 제시해줄 것을 요청함 ⦁ABA는 USPTO가 특허적격성을 부정한 많은 결정들이 청구항에 대한 실제적 분석 보다는 특허적격성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부 심사관들은 감독관들로부터 명백히 특허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허적격성을 부정하도록 압력 받고 있다고 언급함 ⦁ABA는 출원인이 특허적격성을 충족하는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심사관이 도와줄 것을 권고하며, 특허등록을 위해 심사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함 1) 영업방법 발명의 특허적격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계나 장치에 결합하거나 그것이 특정한 물건을 다른 상태나 물건으로 변형시키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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