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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Klarquist 로펌 등, 특허소송에서의 포럼쇼핑 제한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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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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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Klarquist 로펌 |
| 통권 | 2015-48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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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1월 6일, 미국 Patently-O는 지식재산 전문 로펌인 Klarquist,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 등이 특허소송에서의 포럼쇼핑(forum shopping)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정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도함
- (배경) 법정의견서 제출의 배경은 ‘TC Heartland社의 직무집행명령(writ of mandamus) 신청 사건1)’으로, TC Heartland社는 델라웨어 지방법원에서 계속 중인 특허소송을 TC Heartland社의 영업소 소재지인 인디에나州로 이송해줄 것을 청구함 ⦁미국 연방 사법절차법(28 U.S.C.) 제1400조(b)는 “특허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곳, 또는 피고의 침해가 있는 곳, 그리고 상설적인 영업소가 소재한 곳이 재판관할지(judicial district)가 될 수 있다2)”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은 특허소송의 경우에도 광범위한 재판적(venue)을 허용하는 일반규정인 동 법 제1391조(c)를 적용하여, 지방법원이 피고에 대한 인적 관할(personal jurisdiction)이 인정되면 그 법원을 재판적으로 허용하여왔음 〇 Klarquist 로펌 등은 TC Heartland의 직무집행명령 신청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밝힘 - Klarquist 로펌은 Google社, eBay社 등 24개 기업을 대표하여 제출한 법정의견서에서 특허소송의 재판적을 규정하는 특별법은 그 자체로 국내 법인의 거주지를 법인의 소재지인 州로 한정하는 것이며, 피고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인 州만’이 ‘피고가 거주하는 곳’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Klarquist 로펌은 포럼쇼핑은 등록특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옹호하는 정책적 방침을 저해하며, 특허소송의 40 %를 하나의 재판적에서 처리하는 것은 피고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특허제도의 핵심이 되는 공공정책을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함 - EFF 또한 비영리단체인 Public Knowledge와 공동으로 제출한 법정의견서에서 성행하는 포럼쇼핑은 공정하거나 또는 예측가능하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조작 가능한 법률 제도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함 1) In re TC Heartland LLC (on mandamus to the Fed Cir. 2015). 2) Any civil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may be brought in the judicial district where the defendant resides, or where the defendant has committed acts of infringement and has a 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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