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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제2회 지식재산분쟁처리시스템 검토위원회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통권  2015-4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2-04
〇 2015년 11월 18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제2회 지식재산분쟁처리시스템 검토위원회(知財紛争処理システム検討委員会(第2回)」를 개최함
  - 동 회의에서는 권리의 안정성과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함
 
〇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 논의한 권리의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법 제104조의 3 규정(무효의 항변 규정)은 2004년 특허법 개정의 취지인 분쟁해결의 실효성 및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계속 유효한 규정으로 간주되어 옴
  - 그러나 특허성 판단과 관련하여 공격방어 균형이 방어자에게 유리하게 된다는 지적과, 진보성 판단에 대하여는 산업의 성숙 정도ㆍ경쟁력ㆍ해외 상황을 가미하여 산업정책상 판단으로서 특허청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 또한 권리의 안정성은 분쟁처리절차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권리부여의 단계에 있어서도 중요함 
  - 따라서 권리부여에서 분쟁처리까지의 단계에서 권리의 안정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함
   ⦁(권리부여 단계) 심사ㆍ심판의 이상적 모습
   ⦁(분쟁처리 단계) 행정처분에 의해 부여된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청에 의한 무효심판제도와 함께 민사소송인 특허권침해소송에서 이른바 무효의 항변 규정(특허법 제104조의 3)의 이상적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