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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리사회, 모방품 대책 현황 세미나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aa.or.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변리사회
통권  2015-4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2-04
〇 2015년 12월 3일, 일본 변리사회(日本弁理士会)는 기업의 모방품 대책 현황과 세관에 있어서 「모방품 단속제도의 활용 세미나(模倣品取締り制度の活用セミナー)」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외국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화물은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다수의 모방품ㆍ해적판이 포함되어 있음
  - (목적) 동 세미나는 향후 더욱 증가할 모방품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됨
 
〇 (주요내용) 동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입금지신청 절차 및 인정절차의 기초 지식
    - 세관에서 수입금지신청 절차 및 인정절차의 기초 지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모방품 단속 상황에 대하여 강연을 함
    - 강연자 : 히구치 야스히사(樋口 泰久) 오사카 세관 지식재산조사관
 (2) 모방품 대책 현황 및 수입금지제도의 활용
    - 기업의 실제 모방품 피해 및 그 대책의 현황을 소개하고, 세관, 기업, 전문가 각각의 입장에서 모방품 침해에 대한 과제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 패널 : 시마카게 마사키(嶋影 正樹) 도쿄 세관 총괄지식재산조사관, 사기 타케시(鷺 健志) 변리사, 츠자키(津崎 豪俊)변리사/스미토모 고무 공업 주식회사 지식재산부, 미기타 토시유키(右田 敏之)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