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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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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혁신위원회, MERCOSUR와의 FTA 합의에 따른 지식재산 관련 내용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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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c.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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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혁신위원회 |
| 통권 | 2025-7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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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3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하 유럽혁신위원회 및 중소기업사무국(EISMEA)은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합의에 따른 지식재산 관련 내용 등을 소개함
- (배경) MERCOSUR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 지역의 경제 공동체로 1999년부터 시작된 EU와 MERCOSUR 간 FTA 협상은 2024년 12월 종료됨 ∙ 동 FTA에는 무역 장벽 제거를 통한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환경, 인권, 지식재산 보호 등 주요 분야에서의 협력 내용도 포함됨 - (주요내용) 동 FTA 내용 중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해 EU와 MERCOSUR 지역 간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무역을 위한 지리적표시(GI) 보호 및 혁신 촉진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프레임워크 구축의 내용이 포함됨 (1) GI 보호 ∙ EU-MERCOSUR FTA 중 지식재산에 관한 부속서(The Annex on Intellectual Property)에는 지식재산에 관한 보호 기준을 조정하고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됨 ∙ 주요 특징은 EU의 350개 이상 GI와 MERCOSUR의 220개 이상 GI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EU와 MERCOSUR의 상징적인 제품이 모방 및 불법적인 사용으로부터 보호되어 국제시장에서의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위해 경제 공동체 간 무역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MERCOSUR 국가와 EU 내 국가들로부터의 GI 관련 절차에 관한 규칙이 마련됨 ∙ 해당 내용에 따라 GI 보호 절차 과정은 공개 협의 및 기술적 분석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후 공동시장그룹(Common Market Group, CMG) 당사국들이 상호 보호할 GI 목록을 승인한 뒤 해당 GI를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보호할 것을 의무화하게 됨 (2) 유럽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EU-MERCOSUR FTA를 통해 유럽의 중소기업은 관세가 면제됨으로써 연간 40억 유로(한화 약 6조 억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어 유럽 제품의 수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재생 에너지, 친환경 제품 등의 원자재에 대한 우선적 접근 혜택을 받게 되고, 기계·자동차 부품·의약품과 같은 주요 품목의 수출에 있어 브라질을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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