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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샤오미社, 미국 Blue Spike社에 특허침해 소송 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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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phonearen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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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샤오미社 |
| 통권 | 2015-50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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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2월 6일, 중국 샤오미(小米)社는 미국의 특허비실시기업인 Blue Spike社에 의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피소됨
- Blue Spike社는 자사가 보유한 「정보보호 방법과 기기(Data Protection Method and Device)」에 관한 특허(U.S. Patent No. 8,930,719)를 샤오미社가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이에 관련된 샤오미社의 제품은 Mi 41), Mi 4 LTE, Mi 5 Plus, Mi Note Pro 등 주력 상품을 포함한 14개 종류임 - 또한 Blue Spike社는 샤오미社가 해당 특허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하거나 체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함 〇 Blue Spike社는 샤오미社를 상대로 2013년에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15일 동안 45개 기업에 유사한 특허 소송을 제기함 1) 미4 제품은 2015년 10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인증을 통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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