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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집행위원회, TTIP에서의 투자 보호 및 법원 제도에 관한 제안서 작성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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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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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집행위원회 |
| 통권 | 2015-50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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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1월 12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의 투자 보호에 관한 접근 및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 해결을 더욱 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신규제도인 ‘투자법원제도(Investment Court System)’를 미국에 공식적으로 전달함
- (배경) EU 집행위원회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 있어서 투자 보호 및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개선된 방안을 마무리 지음에 따라 투자법원제도에 관한 제안서를 미국에 공식적으로 전달함 〇 (주요내용) 분쟁해결을 위한 신규 ‘투자법원제도’로서, 자질을 갖춘 판사와 투명한 절차 및 명확하게 정의된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항소)제도를 갖춘 법원과 같은 제도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 제도는 TTIP 및 현재 EU의 무역 및 투자 협상 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to-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제도를 대체할 예정임 - 또한 중소기업이 신규제도에 접근하는 경우, 대규모 다국적 기업과 비교했을 때 더욱 신속한 절차 진행과 특별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 개선사항을 포함함 - (향후 계획) EU는 미국과 투자 보호 및 투자 분쟁해결과 투자법원제도에 관한 협상을 다시 재개할 예정이며, EU 이사회는 영구적인 국제 투자법원을 설립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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