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11월 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1) 및 각 장에 대한 개요(chapter summary)를 공개함
- USTR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장(제18장)’에 대한 개요2)에서 TPP 상의 지식재산권 규정은 미국의 혁신적 강점을 전적으로 활용하고 무역과 혁신을 장려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 당사국 간의 과학, 기술 및 창의적 성과 공유를 증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〇 TPP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형사 처벌) TPP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됨
- (국영기업에 관한 정의) TPP는 지식재산권 집행 규칙의 적용에 있어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이 제외되지 않음을 명백하게 규정한 최초의 무역협정이며, 동 규정에서 의미하는 지식재산권 집행 규칙에는 영업비밀 집행 절차도 포함됨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위조 및 저작권 침해 상품 공급망에 관한 문제 해결) 상표 위조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미국 FTA를 토대로 하여, 위조상품과 저작권 침해 물품이 유통되는 국가 간 공급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 TPP는 물리적 상품(physical product)에 대한 침해만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침해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최초의 FTA임3)
- (콘텐츠 유통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장려) TPP는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서적의 온라인 유통을 포함하는 합법적인 디지털 무역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한 면책,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역할 등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함
- (저작권 예외 및 제한) TPP는 당사국들로 하여금 비평, 평론, 뉴스 보도, 교육, 학술 및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예외 및 제한 규정을 두어 저작권 제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함
- (도메인네임 사이버스쿼팅 방지) 도메인네임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상표와 혼동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바이오의약품과 지식재산) 혁신 장려 및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약품 데이터에 대하여 최소 8년간의 보호기간을 규정하거나 이 기간에 준하는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4)
- (지리적 표시) 미국 수출업자들은 지리적 표시를 지나치게 강력하게 보호하는 경우 외국 시장 진입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 사용에 관한 적법절차(due process) 및 기타 절차들을 강화함
- (국제협력) TPP 당사국들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 문제,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술적 지원, 각국 특허청 간의 검색 및 심사 결과 공유 등에 있어서 협력하기로 합의함
1) 동 협정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trans-pacific-partnership/tpp-full-text
2) 동 협정문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장의 개요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TPP-Chapter-Summary-Intellectual-Property.pdf
3) USTR에 따르면 WTO 회원국 중 의 일부 국가들은 현행 지식재산 집행 체제가 온라인 또는 디지털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음.
4) USTR은 동 규정이 무역협정으로는 최초로 바이오의약품을 위한 시장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