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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협정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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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ust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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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무역대표부 |
| 통권 | 2015-49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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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1월 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1)을 공개함
- USTR은 TPP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미국 수출업의 성장과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〇 동 협정 중 ‘지식재산권에 관한 장(제18장)’은 강력하고 균형 잡힌 지식재산 보호 방안과 이를 위한 효과적인 집행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권) 명백한 특허적격성의 기준을 마련하고, 특허업무와 관련한 협력과 투명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혁신적인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 및 시장 확대를 장려하고,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한 예외를 허용함 - (의약품 데이터 보호)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및 농약 시험과 개발에 대한 투자 증진을 위해 의약품과 농약의 판매 허가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미공개 시험 및 기타 데이터를 보호함 - (상표권 및 지리적 표시) 명백하고 예측 가능한 상표 규율을 정립하고, 미국의 농민과 식품 생산자들의 일반명칭 사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표출원 및 등록 절차를 마련함 - (저작권)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저작권의 예외 및 제한 규정 등을 통해 강력하고 균형 있는 저작권 규정을 마련하고, 저작권료 징수를 위한 제도적 투명성 향상을 도모하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한 면책규정을 마련함 - (영업비밀) 영업비밀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체제와 사이버 침해를 포함하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제재 조치를 마련함 - (지식재산 집행) 민형사상, 행정상의 구제 조치를 통해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위조상품 및 저작권 침해 물품의 유통에 강력히 대응하며, 지식재산 침해 물품에 대한 세관에서의 규제를 강화함 1) 동 협정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trans-pacific-partnership/tpp-full-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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