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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 분야 TPP에의 정책 대응 사항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통권  2015-5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2-11
〇 2015년 11월 24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1)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 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 대응 사항을 발표함
  - (목적)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TPP 협정 체결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사항이 실시되도록 조속히 검토하여 국내법과의 정합성에 유의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함  
 
〇 (주요내용) 지적재산전략본부의 TPP 협정 실시를 위한 지식재산 제도의 정비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ㆍ상표 관련 분야
    - 특허 부여까지 발생한 불합리한 지연에 대한 특허 기간을 조정하는 제도의 정비
    - 발명의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소정의 조건에 있어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상표의 부정 사용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법정 손해배상 또는 추가적 손해배상에 관한 제도 정비
(2) 저작권 관련 분야
    - 저작물 등의 보호기간의 연장(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함)
    - 저작권 등 침해죄의 일부 비친고죄화
    - 저작물 등의 이용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에 관한 제도 정비
    - 배신(配信, 우리 법상의 傳送) 음원의 2차 사용에 대한 사용료 청구권의 부여
    - 저작권 등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법정 손해배상 또는 추가적 손해배상에 관한 제도 정비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창설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의 4개 국가들이 최초로 협상을 개시했으며, 현재 이들 4개의 국가를 포함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베트남,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