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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판권국,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저작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cac.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판권국
통권  2015-5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2-11
〇 2015년 12월 2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NCAC와 WIPO의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关于进一步加强中国国家版权局与世界知识产权组织双边合作的谅解备忘录)」를 체결함
  - 양 기관은 저작권 분야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저작권 홍보, 인재 육성, 상호 건의사항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NCAC의 옌샤오홍(阎晓宏) 부국장은 중국의 저작권 제도는 영(zero)에서 시작하였지만, WIPO 가입을 통해 저작권 분야에 대해 연구하였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2012년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고 언급함
   ⦁중국은 1980년 WIPO에 가입하였으며, 1990년 저작권법을 제정함
   ⦁2012년 WIPO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1)」을 채택함


1) 이 조약은 ①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 부여, ② 고정되지 않은 실연뿐만 아니라 고정된 실연에 대해서도 복제권과 배포권 등의 권리 부여, ③ 최소 40년의 보호기간 및 ④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