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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집행위원회, TTIP에서의 투자 법원 제도로 인한 혜택 강조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ropa.eu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집행위원회
통권  2015-51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2-18
〇 2015년 11월 12일, 유럽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서 신규제도인 ‘투자 법원 제도(Investment Court System, ICS)’를 제안한 이유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동 제도로 인한 혜택을 강조함
  - (배경) EU 집행위원회는 TTIP에 있어서 투자 보호 및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개선된 방안을 마무리 지으며, 동 제도에 관한 제안서를 미국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함
 
〇 (주요내용)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제안서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제도와 비교했을  때 회원국 및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될 장점을 아래와 같이 밝힘
 (1) 투명하고 중립적인 절차를 통하며 공정한 판사들에 의해 적용되는 명료한 규칙의 적용이 가능
    ⦁정부의 규제권한 방안에 대한 기준을 통해 정부 및 투자자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도모함
 (2) 비용 효과적이고 신속해진 투자 분쟁 해결 제도 
    ⦁신규 제도는 명확한 절차적 기한이 마련되어 있어 분쟁을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함
 (3)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조항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 제도 협정과 비교했을 때 유럽연합 제안서는 중소기업이 신규 제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