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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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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AstraZeneca社, 프랑스 Sanofi와 21만 개 화학 합성물에 관한 정보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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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fortun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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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AstraZeneca社 |
| 통권 | 2015-51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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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1월 20일, 영국 AstraZeneca社와 프랑스 Sanofi社는 각자의 연구 라이브러리(research libraries)에서 21만 개의 화학 합성물(chemical compounds)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Fortune社가 보도함
- (목적) 제약회사들은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초기 단계의 연구를 공유하는 새로운 수단을 실험하고 있으며, 동 합의도 이러한 실험의 일환임 - (배경) 최근 대형 제약사들은 특허만료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수·합병, 기업 또는 학계와의 파트너십 체결, 컨소시엄 조직 등 개방적 혁신을 활성화하고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합의에 따라 양 제약사는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상대방이 보유한 화학 합성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충분한 고속대량 선별 검사(high throughput screening tests)를 통해 신약 후보를 발굴해낼 수 있게 됨 ⦁일정한 테스트를 통하여 신약으로 개발할 물질을 선별하기까지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주요 화학 합성물로 판별된 물질은 임상 전 단계나 임상 개발 단계를 거치게 됨 ⦁상대방이 보유한 화학 합성물을 이용하여 신약을 개발한 경우에도 신약 개발에 따른 이익은 신약을 개발한 회사에서 독점함 ⦁이와 같은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장기적인 투자로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신약 개발을 위한 비용과 소요기간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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