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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항소법원, 디지털 데이터 수입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관할 확대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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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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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항소법원 |
| 통권 | 2015-50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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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1월 10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ClearCorrect v. ITC and Align Tech 판결1)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관할(jurisdiction)은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 데이터(electronic transmission of digital data)’에는 확대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2012년, Align Tech社는 ClearCorrect社가 치아교정장치(teeth aligners)와 관련된 3D 프린터 기술을 포함하여 자사의 특허 7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2) ITC에 미국 관세법 제337조(19 U.S.C. § 1337)에 따른 조사를 신청함 ⦁2014년, ITC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데이터는 동법 제337조의 ‘물품(article)’에 해당하며, 동법에 따라 조사대상이 된 제품을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은 ‘수입(importa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ClearCorrect社의 특허침해 및 관세법 제337조 위반을 인정함 - (판결요지) CAFC는 ITC의 결정을 번복하고 ‘침해 물품의 수입(importation of articles that infringe)’에 대한 ITC의 관할은 ‘디지털 데이터의 전자적 전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세법 제337조의 ‘물품’은 일반적인 의미의 ‘유체물(material things)’에 한정된다고 판시함 ⦁동법 제337조(a)(1)(B)는 ITC에 유효하고 진행 가능한 미국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 ITC는 해당 사건에서 발생한 유일한 수입인 일련의 디지털 3D 청사진(디지털 물품)을 ‘물품’으로 취급하여 ITC에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파악함 ⦁그러나 CAFC는 관세법 제337조의 ‘물품’은 ‘유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디지털 물품(digital article)’은 ITC의 권한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침해 물품’의 수입에 대한 ITC의 관할은 ‘디지털 데이터의 전자적 전송’에는 확대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1) ClearCorrect Operating, LLC et al. v. Int'l Trade Comm'n, Case No. 14-1527 (Fed. Cir., Nov. 10, 2015). 2) 해당 사건과 관련한 Align Tech社의 구체적 행위는 다음과 같음. ① 미국 환자의 치아의 실제 표본을 만들어, ② 3D 스캐너를 사용하여 환자의 원래 치열을 전자적으로 재구성한 후, ③ 전자적으로 최종 치열을 결정하고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교정기(digital files)를 만드는 종업원이 위치한 파키스탄으로 디지털 파일을 전송함. ④ 이렇게 만들어진 치열 교정기의 디지털 파일은 미국으로 다시 전송되고, ⑤ 3D 프린터를 통해 생산된 치아교정장치를 환자에게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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