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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2015년 주요 성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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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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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5-50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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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1월 1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Michelle Lee 청장은 특허공공자문위원회 분기별 회의 개회사에서 2015년 USPTO의 주요 성과를 발표함
- (IT 시스템 개선) USPTO는 IT 시스템 현대화의 일환으로, 「Patent End-to-End(PE2E)1)」시스템과 「Docket and Application Viewer(DAV)2)」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10,000명 이상의 직원에게 시스템에 대한 이용 교육을 실시함 - (국제협력 강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Hague Agreement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을 이행하여 디자인 출원 및 심사에 대해서도 특허의 PCT와 유사한 절차를 통하여 절차를 신속화하고 간소화함 ⦁USPTO는 일본 특허청(JPO)3) 및 한국 특허청(KIPO)4)과 각각 ‘특허 공동심사 시범 프로그램(Collaborative Search Pilots)’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동 프로그램의 시행함으로써 심사관들이 해당 출원에 대한 일본 및 한국의 심사관들의 선행 기술 검색 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관 교육 실시) 심사관을 대상으로 하여 최근 판례법 동향에 대한 교육, 공동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로의 전환에 따른 교육 등을 실시하고 교육 과정 개발함 - (지역사무소 개소) 실리콘밸리와 댈러스에 지역사무소를 공식 개소하고 심사관 면담, 선행기술 검색 도구,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특허품질 향상) USPTO는 특허품질향상계획(Enhanced Patent Quality Initiative)을 통해 USPTO 운용의 모든 측면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절차와 효율성 및 업무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분야를 확인하고 특허 심사의 모든 측면에서 품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 - (특허심판위원회 절차 개선) 특허심판위원회(PTAB)는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Inter Partes Reviews, IPR) 등의 AIA 심판의 수준 높은 결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AIA 심판에 대한 법정기한을 준수하며, 결정계 심판의 적체를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 1) 기존 특허 IT 시스템을 재설계하여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적 절차로 제공하는 시스템. 2) 심사관의 업무량 및 업무 우선순위 관리를 돕는 맞춤형 검색 시스템. 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4827 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기사 참조 :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4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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