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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수수료 조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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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law360.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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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5-50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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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1월 1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공공자문위원회(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 PPAC)는 특허 수수료 조정안(Patent Fee Setting and Adjusting Proposal)1)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
- (배경) USPTO는 2015년 10월 20일, 특허 수수료 조정안을 공개하고, 2015월 11월 25일까지 공청회를 포함하여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조정안 주요내용)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동 조정안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특허 수수료는 10 % ~ 25 % 인상되며, 특허심사에 대한 수수료도 약간 인상됨 ⦁특히,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s, IPR)의 신청료는 9,000달러에서 14,000달러로 56 % 인상되는 등, 미국 발명법(AIA)에 따라 도입된 무효심판(AIA proceedings 또는 AIA reviews)의 신청 수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함 〇 동 공청회에 참석한 변호사와 산업계 대표들은 수수료의 급격한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우려를 표하였으며,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협회의 특허제도정책 기획위원회2)의 위원장이자 세계 최대 로펌인 Dentons의 Kevin Greenleaf 변호사는 AIA 무효심판 절차에 중점을 두고 실무를 수행하고 있어 급격한 비용 상승이 우려된다고 밝힘 ⦁아울러 급격한 수수료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소송 당사자들이 AIA의 무효심판 절차 이용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을 요청함 - (세계지식재산권센터)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의 세계지식재산권센터(GIPC)의 Kasie Brill 이사는 많은 기업들이 수수료 인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현재의 수수료 조정안은 기업의 수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〇 한편, USPTO는 심사관을 포함한 인력 충원, 기술 개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을 충당할 수 있는 예비비 마련 등 기관 운영비용 충당을 위해 수수료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1) 수수료 조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uspto.gov/about-us/performance-and-planning/fee-setting-and-adjusting 2) American Bar Association's Patent System Policy Planning Committ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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