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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 왕라오지社에 대한 자둬바오社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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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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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 | ||||||||
| 통권 | 2015-52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1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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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2월 2일, 중국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广州市中级人民法院)은 자둬바오(加多宝)社에게 왕라오지(王老吉)社의 유명 상표 희석화를 이유로 5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판결함
- (배경) 자둬바오社는 중국의 유명 건강음료 브랜드 「왕라오지」를 보유한 왕라오지社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자둬바오」 음료를 판매함1) ⦁양 기업은 2012년부터 음료 「왕라오지」와 「자둬바오」의 유사한 포장용기 사용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지속중임 - (쟁점) 동 소송에서는 자둬바오社 광고에 사용된 문구가 왕라오지社 광고 문구와 유사하여 「왕라오지」 상품의 신용에 해를 끼쳤는지가 문제됨
1) 왕라오지社는 1837년 설립되어 운영되었으나, 1949년 신중국 설립후 중국 본토와 홍콩 부분으로 분리됨. 홍콩 지역의 왕라오지는 자둬바오에 흡수되었으며, 자둬바오는 왕라오지와 중국 본토에서 15년간 왕라오지 상표의 사용계약을 체결함. 자둬바오가 본토에서 생산·판매한 빨간색 캔음료인 왕라오지는 매우 유명해졌으며, 상표 사용계약이 종료된 후 왕라오지와 자둬바오 간의 빨간색 캔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2)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유명상표의 명칭·포장·장식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또는 유명상품과 유사한 명칭포장·장식을 사용하여 타인의 유명제품과 혼동을 초래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그 유명상표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를 규정함(법 제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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