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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지혜재산국, 한국 특허청과 우선권 증명 서류의 전자적 교환 프로그램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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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tipo.gov.t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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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대만 지혜재산국 |
| 통권 | 2015-52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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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2월 21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은 한국 특허청(KIPO)과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electronic exchange of priority documents, PDX)1) 프로그램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배경) 양국은 2015년 6월 「특허 협력 및 정보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주요내용) 양국의 전자적 서류 교환 협정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출원자들은 각 특허청에 대한 서면 우선권 증명 서류 제출 절차가 면제됨 - (기대효과) PDX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라 문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상호 특허 출원에 관한 문서 교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허 심사관들이 심사 처리를 위한 문서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행정상 효율을 증대시킬 것임 〇 한편, 2014년 기준 양국 간 특허 출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KIPO → TIPO) LG 화학,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등의 특허가 총 2,127건 출원됨 - (TIPO → KIPO) TSMC, Winbond, MediaTec 등의 기업들이 KIPO에 특허 출원하였으며 2013년 768건에서 2014년 955건으로 증가함 1)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자는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f March 20, 1883)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특허청과 특허청 고시에 의해 지정된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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