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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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중국·인도·터키 등의 상표제도에 관한 세미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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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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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 통권 | 2015-52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1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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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1월 27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중국, 인도, 터키 및 남아프리카의 상표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
- (배경) 중국, 인도, 터키 및 남아프리카는 국제 교역의 주요 시장으로, 이들 국가와의 국제 교역은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되고 있음 ⦁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입지는 지난 20년간 급격히 변화하여 현재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임 ⦁인도의 경우 2030년에는 세계 3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이 밖의 터키의 경제 성장 및 지리적 입지와 빠른 인구 증가는 영국 기업에게 큰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음 ⦁또한 영국과 남아프리카의 양자 교역 규모는 연간 약 100억 파운드에 달하며, 남아프리카는 영국 투자자에게 아프리카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함 - (목적) 이러한 국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상표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〇 (주요내용) 이번 세미나는 각 국가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상표등록 및 집행에 있어서 법률 체제, 관행 및 어려움 등에 대해 논의함 | 세부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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