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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단일 특허제도 진행 상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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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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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5-52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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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1월 18일, 유럽 특허청(EPO)은 단일 특허(Unitary Patent)와 관련하여 EPO의 활동을 감시·감독하는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가 단일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특허권자가 납부하는 갱신 수수료 수입의 배분 규정에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단일특허제도는 기존의 유럽특허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2년 12월 11일 유럽의회에 이어 12월 17일 EU이사회가 승인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와 의회 대표들이 단일특허제도에 관한 법안에 서명한 바 있음 ⦁특허 갱신 수수료에 대한 배분 기준 합의는 지난 6월 갱신수수료의 합의1)에 뒤이은 것임 - (주요내용) 유럽특허협약에서 예견된 합의에 따라 EPO는 각 갱신료에서 50 %를 부여받게 되며 기타 50 %는 단일 특허에 참여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배분될 예정임 〇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갱신 수수료의 배분에 대한 이번 결정은 단일 특허 체계를 이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진전사항 중 하나라고 밝힘 - 이번 합의는 오랜 기간 동안 단일 특허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온 회원국의 노력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에는 모든 준비 과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함 - 또한 EPO는 단일 특허제도 이행에 관한 준비를 모두 마쳤으며 유럽 회원국들이 통합특허법원의 수립 협약을 예정대로 비준하게 되면 2016년 후반기에는 첫 단일 특허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1) 동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4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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