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세계무역기구, 비위반 제소에 대한 결정초안에 합의 |
|---|
|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to.org |
|---|---|---|---|
|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무역기구 |
| 통권 | 2016-0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1-01 | ||
|
〇 2015년 11월 23일,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위원회는 비위반(non-violation) 제소1)에 관한 결정초안(draft ministerial decision)에 합의하였음을 발표함
- (배경) 비위반 제소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TRIPS위원회에서 2015년까지 비위반 제소 기간을 유예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추가적인 유예 없이 비위반 제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옴 〇 (주요내용) 이번 결정초안으로 TRIPS위원회는 비위반 제소가 지식재산 분야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고, 2017년까지 추가적으로 유예하여 WTO회원국은 분쟁해결에 있어서 비위반 제소를 지양해야 함 - 다만 이와 같은 비위반 제소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실행가능한지 또는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회원국들 간 의견은 상이함 ⦁미국과 스위스는 TRIPS 협정 내 비위반 제소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동의하지 않음 - 또한 TRIPS 협정은 WTO의 분쟁해결제도에서 비위반 제소를 할 경우 임시금지(temporary restraint)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시금지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유예되어왔으며 2017년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임 1)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s)는 GATT협정에 저촉되지 되지 않은 조치로 인하여 정당한 협정상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제기하는 GATT/WTO 제소유형을 지칭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