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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브라질 국가산업재산권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 실시 합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5-52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2-25
〇 2015년 11월 2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브라질 국가산업재산권청(Brazilian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NPI)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1)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합의함 
  - (목적) 양 국가는 특허 관련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특허품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함 
  - (배경)  동 시범 프로그램은 2015년 6월 30일, 미국 상무부의 Penny Pritzker 장관과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의 Armando Monteiro 장관이 2015년 미국-브라질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체결한 특허업무 공유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Patent Work Sharing)에 따른 것임2)
  - (주요내용) USPTO와 INPI는 2016년 1월 11일부터 2년 간 PPH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특허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공조하기로 합의함 
   ⦁USPTO와 INPI는 동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2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동 프로그램은 특허 심사 적체를 감소시키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미국과 브라질 간에 진행되고 있는 특허 업무 공유 체계 확립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〇 한편, USPTO의 Michelle Lee 청장은 동 합의가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모든 혁신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고품질의 지식재산 제도를 제공하겠다는 양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미국과 브라질 간의 경제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참조: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