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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지리적 표시 등록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aff.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통권  2015-52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2-25
〇 2015년 12월 15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지리적 표시 등록에 관한 전문가위원회(地理的表示登録に係る学識経験者委員会)」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농림수산성은 「특정 농림수산물 등의 명칭 보호에 관한 법률(지리적 표시법)(特定農林水産物等の名称の保護に関する法律(地理的表示法))」(2014년 법률 제84호)에 따라 특정 농림수산물 등의 지리적 표시(GI) 등록 신청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고자 관련 전문가 명부를 공표한 바 있음  
 
〇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는 특정 농림수산물 등의 GI 등록 신청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림수산 장관이 등록 여부를 결정을 할 예정임
  - 의견 청취할 안건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동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됨

                                                              | 안건 목록 |

구분

신청 농림수산물 등의 명칭

가공품 등

가고시마의 항아리 흑초(鹿児島の壺造り黒酢)

야메 전통 옥로(八女伝統本玉露)

야채ㆍ과일

유바리 멜론(夕張メロン)

에도 사키 호박(江戸崎かぼちゃ)

아오모리 카시스(あおもりカシス)

축산 식품

고베 비프(神戸ビーフ)

타지마 소(但馬牛)



1) 특정 농림수산물 등의 명칭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는 “농림수산 장관은 특정 농림수산물 등의 등록 신청 등에 대해 학식 경험을 가진 자(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또한 특정 농림수산물 등의 명칭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년 농림수산성령 제58호) 제10조에는 “농림수산  장관은 전문가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전문가 명부는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maff.go.jp/j/shokusan/gi_act/consult/pdf/doc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