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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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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5개국 협의체, TM5 연례회의 개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상표 5개국 협의체
통권  2016-0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1-08
〇 2015년 12월 1일, 상표 5개국 협의체(TM5)는 12월 2일까지 이틀간 미국 버지니아州 알렉산드리아에서 TM5 연례회의(Annual Meeting)를 개최함
  - (배경)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어 기업 간의 경쟁이 국제적으로도 치열한 가운데, 국제적인 브랜드 구축 및 보호를 위해 상표권의 활용이 중요해짐
   ⦁이에 따라 2012년부터 한국 특허청(KIPO),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 미국 특허상표청(USTPO), 일본 특허청(JPO),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TM5를 구성하여 각국 기업의 상표가 세계 각국에서 적절하게 보호, 활용되는 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국제 협조를 해옴
 
〇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는 국제상표출원제도의 절차가이드를 승인하는 등 기존의 11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 및 2개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함
  - (국제상표출원의 편리성 향상) 국제상표출원제도인 마드리드 시스템1)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 가이드를 정리하여 각 청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국제출원시 사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도모함
  - (악의적 상표출원 대응)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각국 청의 최신 사례집을 작성하고,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에 합의함


1) 마드리드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수립한 상표 국제 등록 시스템으로 OHIM을 포함한 전 세계 95개의 지식재산청이 가입함. 마드리드시스템은 두개의 조약 즉,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마드리드 협정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며,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 성립된 지 8년 후 파리협약 제19조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됨. 마드리드 의정서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며, 1989년 6월 27일에 채택, 1995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동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인 공통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마드리드 의정서는 마드리드 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탄력적 국제상표등록제도를 창설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임. 마드리드 시스템은 「다국가 1출원 시스템」이자, 「User-friendly System」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