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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로스쿨 특허·상표 실습 프로그램」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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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doc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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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6-0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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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2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를 통해 「로스쿨 특허·상표 실습 프로그램(Law School Clinic Certification Program)1)」에 대한 규칙 제정안을 공개하고 동 제정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USPTO는 일반 대중의 특허 출원 등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미국의 아이디어 보호 및 혁신을 지원할 차세대 변호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로스쿨 특허·상표 실습 시범 프로그램(Law School Clinic Certification Pilot Program)」을 운영해왔음 ⦁미국 하원은 혁신 증진 및 발명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확대를 위하여 동 시범 프로그램의 시행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H.R. 5108)을 발의하였으며, 동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여 2014년 12월 16일에 법률(Public Law 113-227)로서 확정됨 ⦁2014년 제정법은 기존 USPTO의 「로스쿨 특허·상표 실습 시범 프로그램」에서 “시범(pilot)”을 제거하고, 향후 10년 간 미국 전역에서 동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USPTO 청장에게 동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과 참여를 위한 규칙 및 절차를 제정하도록 함 - (주요내용) USPTO는「로스쿨 특허·상표 실습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단계에서의 개발 및 이행 과정을 반영하여 동 규칙 제정안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이메일을 통해 2016년 2월 16일까지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동 제정안은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로스쿨의 학생들이 USPTO의 감독 하에서 담당 교수의 지도를 받아, 특허법 및 상표법에 따른 실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함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에 의해 인증된 모든 로스쿨은 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로스쿨은 USPTO가 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을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함 〇 한편, 현재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44개 로스쿨 중, 18개 대학은 특허와 상표 두 부분 모두에 참여하고 있고, 6개 대학은 특허 부분, 20개 대학은 상표 부분에서만 참여하고 있음2) 1) 동 프로그램은 로스쿨 학생들이 담당 교수의 지도를 받아, 특허 또는 상표의 출원 절차, 소송 등의 실무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실무 교육 프로그램임. 2) 참여 로스쿨 명단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http://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PTO_Law_School_Clinical_Certification_Program_Participating_School_Map.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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