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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2015년 악명 높은 시장에 관한 비정기 검토 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ustr.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6-0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1-08
〇 2015년 12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5년 악명 높은 시장에 관한 비정기 검토 보고서(2015 Out-of-Cycle Review of Notorious Markets)1)」를 발표함
  - (목적)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 침해 정도가 큰 시장을 악명 높은 시장으로 분류하여 해당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지식재산을 보호하고자 작성됨
  - (배경) USTR은 당초, 악명 높은 시장 목록을 「스페셜 301 보고서(Special 301 Report)2)」에 포함하여 발표해왔으나,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 인식 고취와 지식재산 관련 무역 및 집행 조치를 위해 2011년부터 「스페셜 301 보고서」와 별도로 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불법 복제와 상표 위조에 관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전 세계의 온·오프라인 시장을 조사하여 침해 정도가 큰 시장(악명 높은 시장)의 목록과 사례를 공개함
   ⦁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악명 높은 시장에 대해 불법 복제 및 위조를 방지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왔으며, 「2014년 악명 높은 시장에 관한 비정기 검토 보고서」의 발표 이후, 일부 시장에서는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진행하였음
   ⦁동 보고서는 2015년 악명 높은 온라인 시장으로 「4SHARED.COM」, 「BUKALAPAK.COM」 등 14개 시장을, 악명 높은 오프라인 시장으로는 중국 상하이의 「Qi Pu Market」을 포함해 터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베트남, 스페인 등에 위치한 15개의 시장을 지목함
 
〇 USTR의 Michael Froman 대표는 미국의 일자리와 국내 총생산(GDP)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동 보고서의 목록에 포함된 시장은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고 밝히며, 각국 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https://ustr.gov/sites/default/files/USTR-2015-Out-of-Cycle-Review-Notorious-Markets-Final.pdf

2) 매년 USTR이 발표하는 스페셜 301 보고서(USTR Special 301 Report)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를 상대로 통상 압력과 무역협상을 강하게 진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됨. USTR은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를 조사해 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총 3단계로 분류함.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수입 제한 등의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