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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항소법원, Commil USA社의 wifi 관련 특허에 대한 Cisco社의 특허침해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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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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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항소법원 |
| 통권 | 2016-0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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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2월 28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8년 동안 계속된 Commil USA社와 Cisco社의 wifi 관련 특허소송1)에서 Cisco社가 Commil USA社의 특허2)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텍사스州에 기반을 둔 Commil USA社3)는 이스라엘 기업인 Commil社(Commil Ltd.)로부터 특허를 매입한 직후, 2007년에 Cisco社가 자사의 wifi 관련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함 ⦁2011년, 1심의 배심원단은 Cisco社의 유도침해(induced infringement)4)를 인정하고 Commil USA社에게 약 6천 4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함 ⦁2013년, 항소심에서 Cisco社는 대상 특허가 무효라고 믿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유도한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유도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고, CAFC는 이를 인용함 ⦁2015년, 연방대법원은 특허무효에 대한 믿음은 유도침해의 항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항소심을 파기․ 환송함 - (판결요지) 파기환송심에서 CAFC는 Cisco社가 Commil USA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에는 Cisco社의 특허침해와 관련된 실질적인 증거가 배심원 평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설명함 〇 한편, Cisco社 측은 동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Commil USA社의 특허는 자사의 제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근거 없는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게 된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표함 1) Commil USA, LLC v. Cisco Systems, In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se No. 12-1042. 2) 무선 사설 구내교환기 및 이동유니트와 기지국 사이의 통신방법(U.S. Patent No. 6,430,395). 3) Cisco社의 주장에 따르면 Commil USA社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주로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 비실시기업(NPE)임. 4) 유도침해는 제3자에 의한 직접침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 특허의 존재를 알고 있고, 유도한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도록 유도한 것을 의미함. 침해자(특허침해소송의 피고)가 특허의 존재 및 유도로 인한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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