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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상표디자인청, 장남감 및 게임분야의 위조품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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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oami.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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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상표디자인청 |
| 통권 | 2016-03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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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2월 14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장난감, 게임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oys and games)1)」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이번 연구 보고서는 유럽연합(EU) 전역의 산업 분야 내 위조품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사한 연구 시리즈 중 하나로 지난 2015년 3월 첫 보고서 이후 4번째 사례분석 보고서임 〇 OHIM의 동 연구에 따르면 장난감 및 게임분야2)의 위조품으로 인해 EU 제조업체가 연간 14억 유로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러한 손실액은 28개 EU 회원국 매출액의 12.3 %에 달하며 약 6,150명의 고용 상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장난감 및 게임 제조분야의 위조품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정부의 세수입은 약 3억 7천만 유로가 손실되고 있는데, 동 세수에는 기업의 이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사회보장비용 및 법인세 등이 포함됨 〇 OHIM의 Antonio Campinos 청장은 현재 OHIM은 EU에서 다양한 분야의 위조품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청사진을 완성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보고서의 데이터와 연구 분석을 통해 정책 입안가 및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한다고 밝힘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oami.europa.eu/ohimportal/documents/11370/80606/The+economic+cost+of+IPR+infringement+in+the+toys+and+games+sector 2) 동 분야는 인형, 액션피규어, 보드게임, 퍼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만 비디오게임콘솔, 소프트웨어 등의 비디오게임은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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