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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 앱의 한국 서비스 잠정 중단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pipc.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권  2025-8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2-25
∙ 2025년 2월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딥시크(DeepSeek)社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앱의 한국 내 서비스가 2월 15일부터 잠정 중단되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딥시크 앱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임

(1) 경과
∙ 2025년 1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社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송부하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함
∙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됨
∙ 딥시크社는 2025년 2월 10일 한국 내 대리인을 지정하였고, 2월 14일에는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社에 권고하였고, 딥시크社는 이를 수용해 2월 15일 18시부터 한국 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함

(2) 향후 계획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임
∙ 2024년 오픈AI社, 구글社, MS社 등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은 약 5개월이 소요됐으나, 이번 딥시크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관련 경험·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한국 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임
∙ 특히 최종 실태점검 결과 발표 시, 해외 AI 개발사가 한국 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를 함께 제시하는 한편,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상 AI 특례 신설 및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또한,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를 공고히 하고 2025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 GPA)를 통해 더욱 구체화해 나갈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