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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싱가포르 아세안 중재 프로그램 2025년 사업 내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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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i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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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지식재산기구 |
| 통권 | 2025-8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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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23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WIPO-싱가포르 아세안 중재 프로그램(WIPO-Singapore ASEAN Mediation Programme, AMP+)’의 2025년 사업 내용을 발표함
- (주요내용) AMP+는 WIPO 싱가포르 사무소와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WIPO 조정 및 중재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가 관리함 (1) AMP+ 개요 ∙ 아세안(ASEAN)1) 기업들은 ‘지식재산(IP) 및 기술 분쟁이 있는 경우’ 또는 ‘계약 체결을 위해 중재가 필요한 경우’ AMP+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음 (2) 지원금 해당 사례 및 규모 ∙ 아세안 기업들은 IP 및 기술 분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이 제공됨 ![]() ∙ WIPO에서 제공하는 기본 지원금은 중재 사건당 최대 SGD 3,000(한화 약 321만 원)이며,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중재인(mediator)이 선임된 경우에는 IPOS에서 최대 SGD 2,000(한화 약 214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됨 ∙ 지원금에는 중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 관련 당사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됨 (3) 일정 및 조건 ∙ ‘2025년 12월 31일’ 또는 ‘AMP+ 지원금이 소진될 때’ 중 빠른 시점까지 AMP+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재 당사자 중 적어도 한 당사자는 아세안 국가 또는 법인이어야 하고, 중재인은 반드시 아세안 회원국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는 중재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함 1)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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