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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단일특허제도 진행 상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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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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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6-04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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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2월 15일, 유럽 특허청(EPO)은 현재까지 단일특허제도의 진행 상황을 발표함
- (배경) 단일특허제도는 기존의 유럽특허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2년 12월 11일 유럽의회에 이어 12월 17일 EU이사회가 승인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와 의회 대표들이 단일특허제도에 관한 법안에 서명한 바 있음 - (주요내용) 새로운 단일특허제도의 논의를 위해 구성되어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는 절차 규정, 예산, 갱신료 및 EPO와 다른 참여국간의 갱신료에 관한 배분1) 등에 관한 보조적 법제도(secondary legal framework)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여 이를 공식화하였다고 발표함 〇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이러한 획기적인 결정을 환영하며, 이는 유럽 특허 제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동 규정의 채택으로 단일특허제도를 위한 준비가 완성되었으며, 남은 단계는 통합특허법원의 설립과 국가 차원의 비준과정의 마무리일 것이라고 덧붙임 - 또한 2016년에 이러한 마무리 단계가 완성되어 유럽의 혁신을 촉진하고 유럽의 경제 특히 중소기업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확신함 〇 한편, 단일 특허 제도가 시행됨에 있어 필요한 전제 조건은 단일특허를 적용하거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의 존재임 - 동 법원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13개국이 협정에 비준해야 하며 현재까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8개의 국가가 동 법원의 설립조약에 서명함 1) 동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Contents&query=갱신료&po_item_gb=EU&po_no=15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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