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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RPX社, 「2015년 NPE 활동」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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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px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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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RPX社 |
| 통권 | 2016-03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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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1월 4일, 미국 RPX(Rational Patent)社는 2015년 비실시기업(NPE)의 특허소송 등의 활동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인 「2015년 NPE 활동 : 하이라이트(RPX 2015 NPE Activity: Highlights)」를 발표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연방 대법원의 Alice 판결1)은 동 판결 이후 제기된 많은 NPE 소송에서 질 낮은 소프트웨어 특허가 무효화됨으로써 그 가치를 증명함 〇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NPE 소송 건수) NPE와 관련된 특허소송은 2014년 후반기 둔화세를 보였으나, 2015년에 반등함 ⦁ 2015년의 NPE 소송은 3,604건으로 전년도(2,891건)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원고와 피고) NPE 소송의 주요 원고 및 피고는 다음과 같음 ⦁ (원고) Leigh M. Rothschild(139건), eDekka社(102건), IPNav社(96건), Empire IP社(81건), Wi-LAN社(75건) 등 ⦁ (피고) 삼성社(71건), AT&T社(50건), HP社(43건), Apple社와 Dell社(40건), LG전자社(39건) 등 - (특허무효심판) 지금까지 특허심판위원회(PTAB)에 제기된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과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은 총 4,314건이었으며, 이 중 약 70 %가 심판 개시됨 - (재판적) NPE에 의한 특허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재판적(Venue)은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이며, 동 법원을 재판적으로 한 특허소송은 2015년 상반기에는 60 %, 하반기에는 64 %를 차지함 ⦁ 이는 최근 미국 법원의 피고 친화적 판결 경향을 고려하여, NPE들이 비교적 이러한 경향이 더 적게 나타나는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1) Alice Corp. Pty. Ltd. v. CLS Bank Int'l, 134 S.Ct. 2347 (2014). Alice社는 컴퓨터를 이용한 금융거래 시 결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음. 2007년, CLS Bank는 Alice社의 특허에 대한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며, Alice社는 CLS Bank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함. 2014년 6월 1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Alice社 특허의 해당 청구항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되고, 업계에서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방법에 관한 발명을 단순히 컴퓨터에 의하여 구현한 것은 특허적격성이 부정된다.”고 하며, Alice社의 특허를 무효로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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