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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원숭이는 자신의 셀피에 대한 저작권자 될 수 없다고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bigstory.ap.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통권  2016-0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1-15
〇 2016년 1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원숭이는 자신의 셀피(selfie : 자가촬영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PETA)」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함
   - (사실관계) 2011년, 인도네시아에 서식하고 있는 Naruto라는 이름의 원숭이는 사진작가인 David Slater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셀피를 찍었고, David Slater는 이 사진을 공개함
    ⦁ Naruto의 셀피는 위키피디아 등을 포함하여 여러 수단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인간이 아닌 동물에 의해 촬영된 것이기 때문에 동 사진의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음
    ⦁ 2015년, PETA는 Naruto의 셀피에 대한 저작권은 그 사진을 촬영한 원숭이에게 있으며, Naruto의 셀피가 포함된 서적인 「Wildlife Personalities」를 출판한 David Slater와 출판사는 동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함     
    ⦁ 또한, PETA는 법원에게 PETA가 원숭이 Naruto를 대신하여 대상 사진으로 인한 수익을 Naruto와 인도네시아의 섬인 Sulawesi에 서식하고 있는 원숭이들을 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함
   - (판결요지) 연방지방법원은 원숭이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동 소송을 기각함
    ⦁ 동 사건을 담당한 William Orrick 판사는 의회와 대통령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를 확대할 수 있지만, 미국 저작권법은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힘
 
〇 한편, PETA의 Jeff Kerr 법률 고문은 동물의 권리를 위한 싸움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 사건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위선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