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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모욕적인 상표에 대한 USPTO의 등록 제한은 위헌이라고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항소법원
통권  2016-0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1-15
〇 2015년 12월 22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 전원합의체(en bane)는 「In Re Simon Shiao Tam」 판결1)에서 모욕적인 상표 등록에 대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등록 제한은 위헌이라고 판시함
   - (사실관계) 2011년 11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밴드 「The Slants」의 멤버인 Simon Shaio Tam은 「THE SLANTS」에 대한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USPTO는 출원상표가 아시아계 사람에 대한 비방의 의미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함 
    ⦁ Simon Shaio Tam은 출원상표는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문화적 멸시 형상을 일깨우고 미국의 인종과 문화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표심핀위원회(TTAB)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13년 9월 TTAB은 USPTO의 등록거절을 지지하는 결정을 함 
    ⦁ Simon Shaio Tam은 CAFC에 항소하였고, 2015년 4월, CAFC 역시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CAFC 전원합의체 심리를 신청함
   - (판결요지) CAFC 전원합의체는 저속하거나 부도덕하거나 모욕적인 상표의 등록을 금지한 미국 상표법(Lanham Act) 제2조(a)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함
    ⦁ 동 판결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나쁜 언어적 표현(speech)도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며, 수정헌법 제1조는 어떠한 표현이 다른 사람을 모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정부가 그 표현에 대한 등록을 거절하는 규제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함
    ⦁ 결과적으로 전원합의체는 Simon Shaio Tam이 출원한 상표의 언어적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THE SLANTS」에 대한 등록을 거절한 TTAB의 결정을 파기한 후, TTAB에 동 사건을 환송함
 
〇 한편, 동 판결은 미국 프로미식축구리그(NFL)의 워싱턴 레드스킨스(Redskins) 구단의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 결정2) 등 유사 상표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동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1) In Re Simon Shiao Tam 14-1203 (Fed Cir., Dec. 22, 2015). 동 판결문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http://www.cafc.uscourts.gov/sites/default/files/opinions-orders/14-1203.Opinion.12-18-2015.1.PDF

2)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전의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Red&po_item_gb=US&currentPage=2&po_no=1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