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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조항에 대한 의견 수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ederalregister.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저작권청
통권  2016-0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1-15
〇 2015년 12월 31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연방관보를 통해 미국 저작권법(DMCA) 제5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s, OSP)의 면책조항의 영향 및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의회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관련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998년 미국 저작권법 개정 시에 OSP 면책조항을 신설함   
    ⦁ OSP 면책조항은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 조항에 따라 OSP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에 대한 신속한 해결 절차를 제공한다면 면책될 수 있음     
    ⦁ 그러나 동 조항은 일정한 면책요건을 충족한 OSP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저작권자에게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스스로 모니터링하여 OSP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에게 불이익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 (주요내용) USCO는 OSP 면책조항의 영향 및 효과에 대한 공공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2016년 3월 1일까지 동 조항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함 
    ⦁ USCO는 동 조항의 여러 쟁점 중에서 통지 및 삭제 조치(Notice-and-Takedown) 절차로 인한 저작권자, OSP, 일반 대중의 비용 및 부담에 대한 연구함
    ⦁ 아울러 동 조항이 성공적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및 부적절한 삭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 USCO는 대중에게 면책조항의 일반적 효과, 통지 및 삭제 조치 절차, 저작권 침해 신고, 법적 기준, 반복 침해, 표준 기술 조치(Standard Technical Measures) 등 관련 쟁점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함  
    ⦁ USCO는 의견 수렴 기간 종료 후, 동 주제와 관련한 1회 이상의 공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의견 수렴과 공개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