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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므론헬스케어社, 타니타社와 체중계의 디자인권 침해소송 합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asah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오므론헬스케어社
통권  2016-04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1-22
〇 2016년 1월 14일, 일본의 오므론헬스케어(オムロンヘルスケア)社는 체지방률 등이 측정가능한 자사의 체중계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타니타(タニタ)社를 상대로 진행하던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화해로 종결함
 
〇 (주요내용) 오므론헬스케어社는 지난 2012년 10월 타니타社가 출시한 체중계(FS-100 기종)의 디자인이 자사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여 본 소를 제기함
    - 2015년 2월 26일, 도쿄지방법원은 타니타社의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약 1억 2,900만 엔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며, 타니타社는 불복함(그러나 문제의 체중계 판매는 종료함)
    - 1월 14일,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양 사는 소송을 화해로 종결하였으며,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양 사의 체중계 |
(좌 : 오므론헬스케어社 제품, 우 : 타니타社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