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오므론헬스케어社, 타니타社와 체중계의 디자인권 침해소송 합의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asahi.com |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오므론헬스케어社 | ||
| 통권 | 2016-04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01-22 | ||||
|
〇 2016년 1월 14일, 일본의 오므론헬스케어(オムロンヘルスケア)社는 체지방률 등이 측정가능한 자사의 체중계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타니타(タニタ)社를 상대로 진행하던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화해로 종결함
〇 (주요내용) 오므론헬스케어社는 지난 2012년 10월 타니타社가 출시한 체중계(FS-100 기종)의 디자인이 자사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여 본 소를 제기함 - 2015년 2월 26일, 도쿄지방법원은 타니타社의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약 1억 2,900만 엔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며, 타니타社는 불복함(그러나 문제의 체중계 판매는 종료함) - 1월 14일,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양 사는 소송을 화해로 종결하였으며,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양 사의 체중계 |
|
|||||
.bmp)
.bmp)